
국내 모바일게임 이용자 순위 맨 앞자리를 해외 게임이 나란히 차지하고 있어요. 로블록스와 블록블라스트, 그리고 포켓몬고까지 1위부터 3위가 모두 외국 회사 게임이거든요. 국내 게임사 작품은 좀비고등학교와 피망 뉴맞고가 9위와 10위에 겨우 이름을 올린 정도인데요, 이 구도가 예상 밖의 문제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미성년 자녀가 보호자 동의 없이 결제한 돈을 돌려받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한 사례에서는 아이가 로블록스에 600만 원 가까이 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는데, 회사 측은 별다른 설명 없이 절반만 환불해 줬다고 해요. 우리 민법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해 두고 있지만, 실제 창구에서는 이 권리가 잘 작동하지 않는 셈이죠.
걸림돌은 결국 집행력이에요. 해외 게임사 상당수가 국내에 이름만 걸어 둔 사무소를 두거나 국내대리인을 제대로 지정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있어서, 법을 적용하려 해도 붙잡을 상대가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에요. 환불 요청을 아예 받지 않거나 기준을 밝히지 않고 일부만 처리해도 이용자가 다툴 방법이 마땅치 않은 구조고요.
배경 수치도 만만치 않아요. 10세에서 14세 사이 이용자의 주당 평균 인터넷 이용 시간은 27.3시간으로 1년 사이 7.3시간이나 늘었고요, 결제 이유를 물었더니 46%가 빠르게 레벨을 올리기 위해서라고 답했어요. 청소년 PC게임 이용자의 21.3%는 한 달에 10만 원 넘게 쓰고, 20.3%는 모바일게임에 월 5만 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도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법안 발의는 아직 없다는 게 해당 보도의 지적이에요. 당장은 보호자가 직접 챙기는 수밖에 없는데요, 결제 비밀번호를 따로 걸어 두고 통신사나 앱마켓의 월 한도를 낮춰 두는 것만으로도 사고 규모는 크게 줄일 수 있어요. 포켓몬고처럼 아이와 함께 즐기는 게임일수록 계정과 결제 수단을 분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해 보여요.
(네이버 뉴스 검색 기반 정리, 2026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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